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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전 보훈처장 산하 단체에 압력행사해 특혜 제공
박승춘 전 보훈처장 산하 단체에 압력행사해 특혜 제공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12.13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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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 오늘 박승춘 전 처장 불법행위 공개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박근혜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권력형 비리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 전 처장은 5.18광주민주항쟁 기념식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그가 재임 당시 재향군인회·고엽제전우회 등 특정 보훈단체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 됐다.

박 전 처장의 비리 의혹을 공개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보훈처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2013년 1월과 10월에 각각 방사청과 보훈처에 ‘향군 수의계약 협조 요망사항’ 공문을 보냈고, 2010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향군이 더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다시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당시 법령이 개정된 이유는 수의계약을 통해 보훈단체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에서 회원들의 자활의식을 고취시켜 경제적·사회적 자생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보훈 패러다임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에 향군을 비롯한 몇몇 보훈단체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기재부는 보훈단체가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기간’을 설정했다.

2013년까지는 이전 계약금액의 100%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만 2014년에는 70%, 2015년에는 4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2016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하지만 향군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활동, 캠페인, 집회’ 등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수의계약 필요성을 주장하며 단계별 폐지가 아니라 100%로 계약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방사청과 보훈처에 주문했다.

이에 방사청과 보훈처는 향군이 보낸 공문을 그대로 첨부하여 계약금액을 100%로 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고, 기재부는 이를 반영해 2014년 80%, 2015년 50%로 축소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재개정했다. 향군 말 한 마디에 보훈처·방사청·기재부 등이 일사천리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어서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박 전 처장의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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