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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불법 '도청, 감청'제동 걸리나?
국정원의 불법 '도청, 감청'제동 걸리나?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12.1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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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헌재의 이른바 '패킷감청'판결 앞두고 민변 등 공동성명 발표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적 시단사회단체는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오후 내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릉 앞두고 있는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결정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의 대상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회선까지 감청한 것에 대해 지난 2016년 3월 29일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으로 이른바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고, 이메일, 인터넷 검색 등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활동과 SNS 등 모바일 통신을 감시할 뿐 아니라 영화감상, 뉴스열람, 쇼핑 등 사적인 취향도 알 수 있고 병원 예약 등 민감한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대상자의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패킷감청을 실시해 왔으나 국정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어서 내일 헌재의 판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각종 감청 허가 청구와 관련해 헌쟁의 기각율이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해 국정원의 감청 청구를 대부분 허가하고 있으며 때로는 장기간 감청이 이루어져 비밀정보기관이 인터넷을 감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합헌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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