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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선실세'최순실에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구형
검찰, '비선실세'최순실에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구형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12.1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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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 구형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검찰이 오늘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에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재판정에 열린 이날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최순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 해 10월 31일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

검찰은 또 “최순실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고,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 농단했던 피고인 최순실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 최순실의 범행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함께 구속된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도 중혀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종봄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과 김영재 원장측으로부터 받은명품가방 2점을 몰수하는 한편 추징금 4천2백90만원 구형했고,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는 징역 4년 추징금 70억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구형ㅆ다.

한편 최순실과 안종범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중순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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