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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무조사특혜 시행령은 법률 위반으로 무효
종교인 세무조사특혜 시행령은 법률 위반으로 무효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12.1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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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조세특례조항은 조세평등주의 위배"주장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 과세와 관련,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시행령 조항 중 종교인세무조사 특혜조항이 소득세법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교인 과세 세무조사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맹은 의견서에서 “소득세법에서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피복비, 출장비 등 소액의 실비는 비과세로 인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데 종교활동비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종교인에게 영수증 없는 기밀비나 특수활동비를 비과세로 규정, 소득세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특혜적인 시행령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중 하나로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에서 정한 종교활동비 지급기준에 근거한다는 조항이 실제로는 과세소득을 줄일 여지가 크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종교활동비 조항을 삭제하거나 일반 근로자처럼 월정액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시행령은 일반근로자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피복비, 숙직비, 여비교통비를, 교사의 경우에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기자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을 각각 정하고 있다.

아울러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 한정했다”며 “이 조항에 따라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각종 명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라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종교인의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비용을 구분경리를 할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종교단체에 대해서만 세무조사전 수정신고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세무조사 방식과 관련해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는 무효 규정”이라며 종교인 세무조사 특혜조항의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15일 10시 세종로 정부청사앞에서 ‘종교인과세 실현 범국민운동본부’와 ‘종교투명성감시센터(준)’이 주최하는 ‘누더기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 및 공평과세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의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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