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19 (화)
'종교투명성감시센터, 조계종 성역화 사업 헌법소원 및 국민감사 청구
'종교투명성감시센터, 조계종 성역화 사업 헌법소원 및 국민감사 청구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7.12.18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19일)오전 서울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타당성 검토 요구 예정
[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총 1천 5백억원 규모의 국고가 지원되는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해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가 19일 오전 11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비로 이 중 770억 원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에 대해 정부가 법난기념관 부지 중 사유지(3,874㎡) 21필지의 매입은 국가의 민간자본보조 예산의 지원으로 조계종단에서 매입하되, 매입하는 대로 국가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역사기념관(법난 기념관의 전 명칭) 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계속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2015년 6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불교조계종의 협약에 의해, 국가는 사업부지 매입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주체인 조계종단이 사업 부지를 매입하며, 국고로 매입한 사업부지는 국가에 기부 체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간보조사업에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정부차원의 원칙을 어긴 탈법적 예산운용임은 물론 사업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보조금 관련 법률을 어긴 것으로 부동산매입자는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을 어겨 추후 토지 매도인의 계약무효 주장 등으로 사업의 존속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국고보조사업에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면, 토지 매도인의 의사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진행이 좌지우지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초 2016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18년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하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고 있고, 정부는 2015. 8. 19. 조계종단과 예산 수시 배정 협약을 맺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때 그 때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재검토하지 아니하고, 조계종에 무한정 편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책위는 “이미 토지매입이 끝났어야 할 현재까지 사유지 중 3~5필지 정도에서만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공공 수용적 성격의 사업임에도, 해당 토지 지상의 임차인들은 형식상 사인간의 매매계약이라는 이유로, 공공수용 시 보장되는 영업보상과 이주대책 그리고 권리금 등의 통상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수 십 년간 일군 일터에서 빈손으로 쫓겨나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다른 국가사업의 임차인들과 형평성을 무시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정교분리원칙을 벗어나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부지의 임차인들은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를 구성하여 토지매입비 지원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제반 법률조치와 정부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