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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탈크에 석면 기준.규격 식약청장 직권으로 개정
식약청, 탈크에 석면 기준.규격 식약청장 직권으로 개정
  • 이병훈 기자
  • 승인 2009.04.0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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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불안 해소하기 위해 즉시 고시 마련, 시행키로
1일 KBS는 우리나라에 시판중인 베이비파우더 원료에 석면 기준이 기준치 이상 들어 있다는 보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탈크에 석면의 기준.규격을 식약청장의 직권으로 즉시 개정 이날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탈크 기준.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고, 기준규격을 개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고시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베이비파우더 문제와 관련해 시중 유통 중인 14개 기업의 베이비파우더 제품과 원료 총 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베이비파우더 제품 11건, 원료 1건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지금까지 국내에는 탈크 중 석면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유아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돼 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밝혀진 석면 검출 제품은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다','보령누크 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 베이비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누크 크리닉베이비파우다 분말'(이상 보령메디앙스), '베비라 베이비콤팩트파우더', '베비라 베이비파우더'(이상 유씨엘), '라꾸베 베이비파우더'(한국콜마), '큐티마망 베이비파우더'(성광제약), '락희 베이비파우다'(락희제약), '알로앤루 베이비콤팩트파우더'(대봉엘에스), '모니카 베이비파우더'(한국모니카제약) 등 11종과 덕산약품공업이 공급한 원료 '덕산탈크'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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