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35 (금)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8.01.10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미리 해야
[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직장인들 사이에 연말정산에 최근 가장 핫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다”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에 따르면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따로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의 경우 교복구입비용, 취학전아동의 경우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어 학원에 미리 요청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특히 작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어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특히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하고, 난임시술비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올해부터 상향된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맹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다”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맹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필히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조회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등으로 정보제공을 받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봉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좋다. 이때 동의신청서에 2012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간 부모님에 대해서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을 소급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납세자연맹에서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