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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다주택'와 토지 과다 소유자 겨냥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발의
박주민 의원, '다주택'와 토지 과다 소유자 겨냥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발의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8.01.19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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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부담 덜어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적 부자세금인 종부세를 인상으로 토지·주택 분배 정의를 실현한다며 다주택자와 초과다 토지소유자 겨냥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박 의원이 19일 발의한 이 대정 법률안은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 48만명, 징수액 2.77조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이었으나, 2009년 이명박 정권 당시 과세 대상과 세율,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은 후 현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는 2014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로 불평등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중 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09년 5,830명에서 2012년 12,808명, 2016년 24,873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주택 시장의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과세표준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의 80%로 낮추고 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과세표준을 높이는 동시에,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다주택자 및 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세율 인상안은 다음과 같다.

한편,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일부 완화한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되는데, 개정안은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부담을 덜게 했다.

박주민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며 “정부 및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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