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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상환 부담 줄인다...학자금대출법 개정안 발의
대학생 학자금 상환 부담 줄인다...학자금대출법 개정안 발의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8.02.1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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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고금리 대출자 7명중 1명이 20대, 생활비・학자금 등 부족이 원인
[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대학생들의 학자금 문제의 해결을 우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에 대하여 이자발생 시점을 취업 후로 미루고 사망채권과 파산면책 채권에 대해 상환면제, 학자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여야 함에 따라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현행 제도를 이용한 많은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학자금대출제도가 상환 여력이 없는 계층에게 장학금이라는 수단 대신 개인이 대출로 고등교육의 비용을 해결하게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을 떠안게 되어 있다.

실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아 소득이 불안정한 20대가 생활비나 학자금 등이 필요해 대부업 고금리 대출을 받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작년 제윤경 의원실이 국정감사에서 17년 6월 말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가계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전체 차주 192만9900명 가운데 20대 차주는 26만2508명으로 13.6%로 차주 7명 중 1명꼴로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건수로는 13.4%,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10.5%가량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불확실한 20대 차주들의 연체율이 2014년 말 3.8%에서 2017년 6월 말 기준 5.7%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대가 이처럼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활비 혹은 학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20대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의무를 대출 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미루고 ▲ 사망, 파산 채권에 대하여 면책하고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이자율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고 ▲ 학자금 대출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제윤경 의원은 “소득이 생기기도 전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고 말하며, “학자금대출법이 사망, 파산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되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도 다른 금융채권의 2배에 달하는 10년일 정도로 오히려 젊은 층에게 가혹한 상환을 강요하는 악법이었던 만큼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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