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처분 대상자는 18살 미만 청소년이나 고령자,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등으로, 즉결심판을 받아 훈방조치 되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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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처분 대상자는 18살 미만 청소년이나 고령자,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등으로, 즉결심판을 받아 훈방조치 되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