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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법'발의한다
노웅래 의원,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법'발의한다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2.2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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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대학 한 해 등록금 평균 ‘810만 6천200원’, 산정근거 ‘비공개’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오늘 전국 25개 대학의 예술계열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된 예술대학생등록금 대책위,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등과 함께 오는 26일 (월)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의원이 발의할 이 법률안의 골자는 대학들이 계열별 차등등록금 산정근거를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이번 개정안은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깜깜이 식으로 책정되는 계열별 차등등록금 문제’를 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노웅래 의원은 이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대학 계열별 차등등록금은 정확한 산정근거 없이 인문·사회계열을 기준으로 1.2배, 1.3배 등 관행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열별 차등등록금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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