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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 주당 그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오는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 주당 그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2.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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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기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해 통과 예정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5년 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16시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이날 오후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오늘 처리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당초 주당 근로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어서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해 7월부터 각 사업장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종업원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법을 적용키로 했으며,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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