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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시,도의원 선거구)의결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시,도의원 선거구)의결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3.05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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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회는 오늘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 정수를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늘어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지역구 의원은 13명에서 16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정수 상한은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5명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들은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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