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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안전신고 포상금제 올해 첫 시행
대구시, 안전신고 포상금제 올해 첫 시행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8.03.14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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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전신고활동 우수자 총 38명, 최대 50만 원 포상
[대구/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대구시는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대구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한 안전신고활동 우수시민을 총 38명 선정하고, 총 7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위험요소 개선 부문과 다수신고 부문으로 나눠서 선정했다.
 
위험요소 개선 부문 최우수상 1명에게 3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20만 원, 장려상 5명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다수신고 부문에서 1위 1명에게 50만 원, 2~4위 3명에게 40만원, 5~9위 5명에게 30만 원, 10~16위 7명에게 20만 원, 17~30위 14명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대구시는 ‘안전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위해 지난해 7월 20일 『대구광역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를 제정·고시했다.
 
2018년 대구시가 선정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안전위험요소 통합신고 시스템인 ‘안전신문고’을 통해 2017년 한 해 동안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한 시민 중에서 선정했다.
 
위험요소 개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지성씨는, 중구 봉산동의 도로 맨홀이 깨져 뚫린 채 방치된 것을 신고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맨홀 구멍에 차량바퀴가 빠질 수 있어 자칫 큰 사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다수신고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된 성미경 씨는 2,522건의 월등한 신고 실적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안전신고 포상금은 최대 5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대구시는 올해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으로 내년에도 안전신고활동 우수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구시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15,934건으로 인구 대비로 보면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대구시 최삼룡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선제적 예방은 우리가 주변을 관심있게 늘   살피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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