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관할 구․군에 폐기물 처리계획을 확인 받아야 하며, 폐기물이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이 검사 고시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표지판이 설치된 보관시설 및 보관창고에 보관해야한다.
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 점검한 결과,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품과 혼합 보관한 A종합병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부적정 사용한 B종합병원,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를 미사용한 C종합병원 등 3개종합병원에 대하여 최고 5백만원 등 총 1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6개 구·군의 자체점검 결과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해서 보관한 D병원 등 3개 병·의원에 각각 2백만원,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미설치한 E의원에 대하여 1백만원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미기재한 F의원에 대하여 1백만원 등 총 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합동점검으로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전용용기 사용, 보관 장소 청결유지, 발생량 인수인계 철저 등 배출자 준수사항 및 관리요령에 대한 지도와 함께 환자나 시민들에게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가 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관할 구․군으로 하여금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폐기물로 인한 시민불안 및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과는 별도로 2018년 2월 초 생곡 소재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자체적으로 반입차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의료폐기물로 추정되는 폐기물은 별도로 분리하여 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