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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에 MB측 "혐의 인정 못 해"반발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에 MB측 "혐의 인정 못 해"반발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8.03.19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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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통해 구속 여부 결정 될 듯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 대해 특가법상 뇌물,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 청구 해 이르면 21일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대통령 개별적 혐의 내용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고, 그러한 중대한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가 특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절대적 영향력하에 있는 사람들과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무엇보다 이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통상의 범죄수사이고 통상의 형사사건으로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시스템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영장청구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런 사안에 대해 구속수사 해왔으며 이미 범죄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종범이 구속돼 있고, 이번 수사과정에서 핵심적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실무자급 인사도 구속돼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영장 청구하지 않을 때 동일한 사건의 형평선 문제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밝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영장 청구가 알려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검찰의 영장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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