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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늘 국민주권 강화 국민중심 개헌안 전문 발표
청와대, 오늘 국민주권 강화 국민중심 개헌안 전문 발표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8.03.2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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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고, 독점적 영장청구권 불인정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청와대는 오늘(20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 발표했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대통령의 개헌의지를 담아 청와대 개헌안을 발표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26일 공식화 될 예정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 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며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를 향해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 개정안을 보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우러진 4.19 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

하지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행 기본권 개선에서 기본권 주체를 확대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시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순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중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 으로 한정했다.

기본권 규정방식 변경을 통한 기본권 강화로 선거권, 공무당임권, 참정권에 대해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햇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신설된 기본권을 보면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보권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이다.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삭제되는 헌법조항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이중배상금지 조항 등이 삭제됐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함을 밝혔다.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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