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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차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분산키로
청와대, 3차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분산키로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3.22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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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하고 새로운 헌법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차 헌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청와대는 22일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하고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등을 헌법에 명기하는 3차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선거제도개혁과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번재판제도 등 3차 대통령 개헌안을을 보면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하고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등이 골자다.

조국 수석은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시작이라며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이고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면서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밝혔다.

특히 이목을 끌고 있는 권력구조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사면위원회 심사▲대통령 인사권 축소▲국무총리 권한 강화 ▲감사원 독립기관▲정부 법률안 국회 동의▲ 예산법률주의 도입▲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도 사면위우너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헌법솟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또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였음.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했다.

개헌안은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하고 또한,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함에 따라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

그리고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기고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조국 수석은 "정부형태와 관련해 첫째,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 둘째,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기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여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며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를 이유로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주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원리가 작동하고 있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면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호하게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는 한편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회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등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했다.

헌법재판제도 개선에 위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했다.

조국 수석은끝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와 국회가 합의해 국회 개헌안을 제출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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