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이명박,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피의자 이명박 구속영장 심사 결과 전문) 피의자:이명박,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담당판사: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저작권자 © 시사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