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35 (금)
'누더기 법'된 종교인 과세, '종교투명성센터'헌법소원 제기
'누더기 법'된 종교인 과세, '종교투명성센터'헌법소원 제기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8.03.26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법을 사실상 탈세법으로 규정하고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근로소득과세 촉구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반쪽짜리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다. 그러나 ‘종교투명성센터’는 이에 반발해 27일(화요일)종교인과세 관련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27(화)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법을 사실상 탈세법으로 규정하고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근로소득과세할 것을 촉구 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명박정부가 ‘기타소득과세’라는 전대미문의 특혜안을 밀어붙이며 시작되어 처음부터 과세를 위한 법이 아니라 종교특혜와 정교유착을 위한 법”이었다며 “법학자, 조세전문가 및 양심적인 종교단체들은 이법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왔으나, 종교계와 결탁한 정치권은 오히려 이 논란을 빌미로 법을 더욱 개악시켰다.”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특히 “동일소득에 동일기준으로 동일과세를 해야 함에도 이런 다양한 편법을 허용함으로써 종교인과 정치권에 대한 일반납세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이런 특혜가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저소득 종교인들은 이런 국민적 비판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일상적인 종교활동마저 힘든 상황에 이르러 결국 종교인과세법은 애초의 문제의식과는 동떨어져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사실상 종교인탈세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헌법소원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