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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이 뜬다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꼼짝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이 뜬다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꼼짝마!
  • 제주정종득 기자
  • 승인 2018.04.1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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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7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제 도입
[제주/ 시사브리핑 정종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연이은 대형사고가 안전수칙 미준수와 단속점검 소홀이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주민자율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 보안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재난관리본부)에서 대형 화재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신고점검에서의 민간부문 역할을 확대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써, 국민참여를 통해 조사된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한 신고를 전담하게 된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을 잘 알고 이미 활동 경험이 있는 리반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단체 회원 등 40명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안전보안관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발하고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과 안전보안관 증표를 수여하면, 본격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에서는, 오는 4월 중순까지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교육훈련 계획서 제출한 후 행안부의 교육일정에 따라 자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분기별로 4(4, 8, 10, 다음연도1)에 걸쳐 운영하게 됨에 따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안전보안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안전보안관은 안전무시 7대관행 신고 등 필요기능만 집중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제 역할을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 및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정, 안전보안과 표창 실시, 지역언론매체 홍보 및 SNS 활동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국적 붐(boom)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행안부)의 발대식에 맞추어 교육실시 후 수료증 및 보안관 증표 전달식도 가진다.

아울러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테마 점검 및 캠페인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전보안관 제도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고, 법제화도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에 운영되는 안전보안관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안전기본법에 제도도입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유종성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보안관 제도가 생소하지만,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보안관이라는 명칭에 부합되게, 자율적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 안전보안관 제도가 관행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고, 도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이웃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안전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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