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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기식 금감원장 해외 출장 관련 선관위에 공개 질의
청와대, 김기식 금감원장 해외 출장 관련 선관위에 공개 질의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8.04.1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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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등 4가지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와 관련, 청와대는 12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쟁점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기로하고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

청와대의 선관위 공개 질의 내용은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해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으며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김기식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겠지만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데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김 원장의 문제에 대해 는 김기식 금감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에 집중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했으며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문 전문]

1. 국회의원이 임기 종료에 임박해 후원금으로 정치자금법상 회계처리 및 신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 ① 당해 의원 소속 정당 또는 타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는 행위 ② 시민단체,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행위 ③ 당해 의원 보좌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행위가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2. 국회의원이 외국 법령 및 제도조사,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외교활동 등 공적 목적을 위해 ① 피감기관 또는 협회의 비용 부담, ② 후원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정치자금법에 비추어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3. 국회의원이 공적 목적 해외출장시 책정 예산 경비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4. 국회의원이 공적 목적 해외출장시 출장기간 중 공휴일 또는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 해외출장 책정 예산 경비로 관광을 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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