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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파문 갈수록 '태산'...납세자연맹,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
김기식 파문 갈수록 '태산'...납세자연맹,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4.13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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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성격인지 관광 성격인지 관행인지 납세자가 직접 파악해 판단해야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출장과 관련한 논란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김 원장 문제가 확산되자 어제 중앙선관위에 4가지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받아보기로 했지만 정치권은 강력히 김 원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 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여기에 자신이 속해 잇던 참여연대 까지 나서 김원장의 행위를 비판하면서 결국 김기식 원장은 스스로 사퇴 수순을 밞을 수밖에 없는 결단을 내려야할 처지에 몰리고 있다.

특히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청와대를 상대로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167건의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사회적 파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종보공개청구와 관련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해외 출장인 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공무상 성격인지 관광 성격인지 관행인지 납세자가 직접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연맹은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19·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한 경우가 모두 167차례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이 65건, 한국당이 94건이라고 12일 발표했다.”며 “연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시비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보다는 제도가 미미해서 오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지출에 대하여 언제, 누가, 어떤 용도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예산지출의 투명한 공개는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며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또 “한국의 국회의원윤리규정은 추상적인 문구로 된 1장짜리 있지만 미국의 하원윤리규정은 456쪽, 캐나다 상원윤리규정은 36쪽, 영국 상원윤리규정은 48쪽으로 이해상충규정 등에 대해 상세한 윤리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선진국처럼 국회의원 윤리규정이 상세히 규정되었다면 애시당초 이번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제에 정치인과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선진국과 같이 상세히 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부패는 불투명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생활보호보다 투명성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며 “한국의 많은 부패는 이것만 해결되어도 방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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