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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위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실제훈련 실시
아동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위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실제훈련 실시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8.05.03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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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안동 홈플러스에서 코드아담 훈련

 

 

[경북/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는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의 실종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홈플러스(안동점)에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실제훈련을 실시하였다.

경북지방경찰청 및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홈플러스(안동점) 직원 50여명이 훈련에 참가하여 실제 상황처럼 긴박하고 신속하게 진행 되었다.

이번 훈련은 시설에 아동이 실종된 것을 가상으로 하여 신고하면 홈플러스 관리자는 실종경보 발령과 동시에 시설 자체 인력으로 신속하게 출입구 감시, 이동통로 및 취약장소 수색, CCTV 모니터링, 경찰 신고 등 임무를 수행하여 발생 초기 신속하게 대처해 실종아동을 안전하게 구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은 다중이용시설에 ‘아동등’의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의무 부과하는 것으로, 1981년 미국에서 아담월시라는 아동이 백화점에서 실종된 지 보름 후 살해된 채 발견된 되어,

1984년에서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한국형 ‘코드아담’ 제도로 ‘14. 1. 28. 실종예방지침 도입, ’14. 7. 29.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소유자)는 실종아동등 발생 시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발령과 함께 자체인력을 활용, 시설 내를 수색하여야 하며 미발견시에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 실종아동법 개정(‘18.4.25.시행)을 통해 실종예방지침이 적용되는 시설의 신규 영업‧폐업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 관련 정보를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생겨 관리 상 허점을 없애고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실종예방지침은 실종된 아동 등이 장기 실종상태로 남거나 또 다른 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시설 이용자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실종자와 보호자의 안타까움을 한 번 더 헤아리시고 시설 관계자 및 경찰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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