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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및 수성구청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20명 기소 의견 송치
대구은행및 수성구청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20명 기소 의견 송치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8.05.10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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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대구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에서는 대구은행이 판매하고 수성구청에서 투자한 30억 상당의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자, 구청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12억 2,000만원 상당을 구청 측에 지급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이를 보전 받은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그리고, 회계 결산 시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내용의 결산 공문을 작성하고 행사한 수성구청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하였다.  

대구은행 前 행장 ○○○ 등 전·현직 임직원 14명은 ‘08. 8월  대구은행에서 수성구청에 판매한 30억원 상당의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자,구청과의 거래관계 악화 및 은행의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  각자 직책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수성구청의 투자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한 후, ‘14. 6. 30. 2억원부터 5,500만원까지 각 모금한 12억 2,000만원 상당을 구청 측에 지급함으로써 펀드 투자로 입은 수성구청의 손실을 사후 보전하고, 구청 담당 공무원 2명은 위와 같이 대구은행 측으로부터 투자 손실금을 보전 받은 혐의다.  
 
한편, 수성구청 공무원 6명(위 2명 포함)은 회계 결산 시, 펀드에 투자한 구청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1~2013 회계연도의 결산자료를 작성하면서 손실이 난 수익증권(펀드) 계좌를 기재하지 않고  마치 정기예금 계좌에 자금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하거나, 일정한 예금 이자가 발생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의 공문을 생산하여 결산 담당 부서에 제출한 혐의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향후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각종 비리사범에 관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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