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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개소식 참석 및 지지발언 한 권영진 시장 검찰 고발
대구시선관위,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개소식 참석 및 지지발언 한 권영진 시장 검찰 고발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8.05.18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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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지지발언을 한 대구시장선거 권영진 예비후보를 5월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영진 시장은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지난 5월 5일(토) 오전 10시경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약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 및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자신의 소속 정당 및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관위에 조사를 받았다.

바른미래당 김형기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권영진 예비후보의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권영진 예비후보 은 잘못을 인정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적법하고 신속한 수사를 거쳐 정당한 법의 판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자유한국당 국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지난17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동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권영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22일 모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참석자간 진술이 달라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법 위반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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