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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8.05.20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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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소지에서 선거일 투표하려면 5. 21 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대구/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여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 21일 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중앙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토요일인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늦어도 5월 2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허위의 거소투표신고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4월부터 거소투표신고 대상 선거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안내포스터.리플릿을 배부하였다.
  
아울러,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는 전수 조사하여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5월 22일이 부처님오신날로 공휴일에 해당되어 전입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5월 21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5월 23일 이후 전입 신고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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