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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있던 '검.경 수사권독립'합의문 채택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검.경 수사권독립'합의문 채택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6.21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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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과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도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합의문 서명식을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 합의안마련 진행결과를 설명한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골자로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과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토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와 행정, 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 방안 등에 대하여 합의사항을 담은 게 주목할 대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경 알력 다툼으로 변질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날 합의문을 채택함에 다라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합의문의 주요 골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과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 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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