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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자 231명 중 186명이 월 소득 200만원 이하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어
'고문'피해자 231명 중 186명이 월 소득 200만원 이하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어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6.25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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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정에서 의료인에 의해 의료적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는 52명(24.4%)분
▲ 故김근태 전 의장을 비롯해 수 많은 민주 인사들에게 고문 가했던 이근안 전 경감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영원한 민주주의자 故김근태 전 의장의 부인으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을 지내고 있는 인재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문피해자 213명 중 사회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186명(89.8%)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월수입도 100만원에서 200만 원 이하로 89.9%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고문 피해자들의 고문피해 시기는 1980년대가 가장 많은 128명으로 확인되었으며 1970년대 62명, 1990년대 13명, 2000년 이후 8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 시국사건의 고문 피해자는 총 163명(76.5%0이었으며 조작간첩 사건은 43명(20.1%), 비시국사건 7명(3.2%)이었다. 고문과정에서 의료인에 의해 의료적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는 52명(24.4%)이었다.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심리질환 여부를 분석한 결과, 불면증을 겪고 있는 고문 피해자가 68명(3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 49명(23.1%), 불안장애/공황장애 38명(17.9%), 조울증 24명(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문 피해자들 중 36.6%가 알코올 의존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던 故 김근태 전 의장이 출감 후 부인인 인재근 의원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문피해자들 중 93명((43.7%)이 고문피해와 관련해 국가기관에 구제 조치 및 재조사를 신청한 경험이 있었으며 구제조치를 신청한 후 고문 사실을 인정받은 비율은 76.2%였다. 법원에 고문사실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비율은 27.2%였다. 하지만 여전히 고문피해자 56.3%는 국가기관에 구제조치 미신청자로 남아있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피해사실을 인정받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움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에서의 재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매우불만족 포함) 비율은 49.2%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매우 불만족했다는 비율은 16.9%였으며 재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비율도 77.5%로 높았다. 사건별로는 시국사건이 85.1%로 불만족 비율이 높았으며 조작간첩의 경우도 58.3%로 높은 불만족 비율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국 이행상황 및 가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는 고문방지를 위해 1984년, UN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였고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 세계 80개국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가입국들은 고문방지소위원회(SPT), 국가예방기구(NPMs) 등을 운영 및 설치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같은 연방국가에서는 지방차원의 여러 개의 예방기구(LPMs)를 운영해 고문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에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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