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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의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불법성 여부 오늘 판가름
정보기관의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불법성 여부 오늘 판가름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6.2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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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자 헙법 소원을 제기
▲ 헌법재판소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오후 2시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에 청구한 헌법소원은 인터넷 매체인 참세상이 지난 2012년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자 헙법 소원을 제기 한 것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이 같은 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 감시 기법으로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다.

이와 관련해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오늘 오후 2시 이후 헌재의 판결이 난 직후 헌배의 판결에 따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민변이 이 같이 적극적으로 이번 사건에 나선 것은 지난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석기 전 의원의 수사에서 뿐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4인의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 달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고,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었다.

본인 뿐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실시간 위치추적을 당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
당시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 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수가 무려 36명에 이른다는 게 민변의 주장이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줍니다. 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 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들에 대해 2017년 7월 공개변론을 한 바 있다. 기지국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지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시 기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도 정권 차원의 대안은 없었고,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청구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지만 분명한 것은 수사기관의 불법적 정보 수집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의 시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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