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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그룹 등 '공익법인' 운영실태 심각...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
삼성-현대그룹 등 '공익법인' 운영실태 심각...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7.0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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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영을 고유목적 사업보다 계열사 주식 보유 및 규제회피 수단에 악용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참여연대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정부와 재벌기업을 상대로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를 확보 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부분이 공익법인 운영을 고유목적 사업보다 계열사 주식 보유 및 규제회피 수단 등에 악용되고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7/2)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30% 수준으로 전체 공익법인(64%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보유 자산의 16.2%가 계열사 주식이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1.06%)하다.
▲ 삼성그룹 공익재단(사진 출처:삼성재단 홈페이지)

게다가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계열사 우회지원 ▲규제 회피 수단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밝혀졌다.

공익법인의 주 설립목적이 장학, 연구, 의료 등의 ‘공익(公益)’사업이 아니라, 재벌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배 등의‘사익(私益)’추구에 있지 않나 하는 그 동안의 의문이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대한민국 경제 권력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재벌 공익법인들의 정비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정위와 국회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정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그룹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삼성SDI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서 삼성물산 500만 주를 매도할 때, 그 중 200만 주를 매수해준 곳이 바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이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공익법인을 승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재단 이사장직에 취임한지 불과 1년도 안되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익재단을 악용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3천억여 원을 들여 그룹 지배의 핵심 고리인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주고, 증여세 등 각종 세금도 면제되는 공익재단을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도 정석인하학원의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현대차그룹도 다르지 않아 더 이상 ‘기부문화 위축’ 운운하며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총수의 편법적 방조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고, 무늬만 ‘공익’인 법인을 둔갑시켜 총수일가의 지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실제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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