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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속득 종합과세 내년시행 충분한 검토 후 신중 결정해야
정부의 금융속득 종합과세 내년시행 충분한 검토 후 신중 결정해야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7.0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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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는 세부담 증가없고 14% 세액 대부분 환급”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 부처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안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내년에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으나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반대해 오던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금융소득과세 강화의 방향이 맞더라도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며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종합합산 기준금액을 내리는 방법과 반대로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14%에서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일례로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모든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여러 안을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어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면 소득종류간 공평은 이룰 수 있지만 금융소득이 부동산으로 쏠리거나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 결정을 주문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로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오히려 14%로 원천진수당한 세액의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회장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과세표준 5억 초과)에 걸리는 소득자는 금융소득의 28%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포트폴리오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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