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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의 쌍용자동차 노동자 분향소 폭력사태에 경찰은 무엇을 했나?
보수단체들의 쌍용자동차 노동자 분향소 폭력사태에 경찰은 무엇을 했나?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7.05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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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경찰은 더 이상 ‘중립’을 이유로 갈등 상황 방치, 조장하는 무책임 되풀이하지 말아야"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싸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 분향소가 차려진 대한문 앞에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보수단체들의 폭력 행위와 경찰의 방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쌍용자동차 노동자였던 故 김주중씨가 사망한 후 쌍용차 조합들은 대한문 앞에 그를 추모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가면서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천막농성을 벌인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보수단체 회원들은 상복과 영정사진을 들고 앉아있는 상주에게 ‘시체팔이’, ‘분신하라’고 하는가 하면, 해고로 인한 고통과 싸워온 노동자들에게 방송차를 동원하여 ‘공장으로 가서 일이나 하라’는 등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등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게다가 보수단체들의 폭력적 행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지켜보던 경찰관들의 태도도 문제였다. 이 분향소가 보수단체 회원들의 폭언과 폭력으로 짓밟히고 있었지만 경찰은 ‘보호’를 이유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여러 개의 집회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1순위 집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집회와 조화롭게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경찰은 집회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고, 집회주최자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경찰은 주최자 내지 참가자를 제지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비판했다.

민변은 “분향소를 출입하려는 사람들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한번 분향소 밖으로 나오면 극렬한 저항에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으나 경찰은 충돌 우려를 이유로 출입을 막는 것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눈앞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부상자가 발생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최소한 인적사항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폭력사태를 그야말로 방관하며 조장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경찰은 더 이상 ‘중립’을 이유로 갈등 상황을 방치, 조장하는 무책임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수단체의 폭력 행위에 대해 본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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