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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 양승태 前대법원장 등 직권남용으로 고소
前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 양승태 前대법원장 등 직권남용으로 고소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7.0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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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위반죄 저질러 엄정한 수사와 행위에 부합하는 형사처벌 내려져야"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자 전 통합진보당 이 전 의원과 이정희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헌재로부터 정당등록 폐쇄 결정을 받았던 옛 통합진보당 前지방의원들은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조지훈)을 통해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떠오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임종헌(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종복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들에 대한 자격상실을 가능케 하는 법적 방안, 소송적 방법 등을 강구하는 문건을 작성·보고·배포하는 행위를 해 고소인들의 정당한 공무담임권 행사를 침해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정치운동을 하여 직권남용죄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엄정한 수사와 행위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의 추천을 받아 각 지역구에 출마하여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전 의원들이었으나 헌대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2013헌다1)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되면서 의원직도 상실했었다.

이에 따라 덩사 양승태는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피고소인들을 고소인들에 대한 자격상실 강구 문건들을 작성·검토·보고·전파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이들을 고소했다.

특히 양승태 등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를 보면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었던 피고소인 김종복이 위 각 문건들을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소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소인들이 근무하고 있던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교감을 하면서 고소인들에 대한 지방의원직 상실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추정해 이들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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