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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는 총수의 지배력 강화하고, 사익편취의 수단
'지주회사'는 총수의 지배력 강화하고, 사익편취의 수단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7.0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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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분석 따르면 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사진 출처:공정위)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최근 재벌기업의 공익재단을 기업의 지배구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인데 이어 지난 1999년 도입된 지주회사가 총수 지배력을 확대하고 사익편취에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8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내·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고, 내부거래로 배당외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다.

지난 수년전부터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로의 전환 이유로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정위의 분석 따르면 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브랜드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내부거래(평균 약 55%)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환집단 지주회사 전체 수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40%)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43.5%)이 높았고, 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전환집단 평균 약 49.1%)는 나머지 주주와도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 브랜드사용료 수취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의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지주회사로만 이전시켜 지주회사가 간접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어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주회사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에 기여했고, 지배구조 단순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나 현재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이러한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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