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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안전망 강화한다...김정우 의원, 소방법 일부 개정안 발의
'키즈카페'안전망 강화한다...김정우 의원, 소방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7.1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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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시설물 안전 강화에 도움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최근 이용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 및 각종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어린이들이 화재안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전망이다.

김정우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짐에 따라 야외 나들이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카페를 찾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반면, 안전사고에 대비한 법률의 미비로 키즈카페에서의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률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법상 키즈카페는 새로운 업태여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업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하지만, 식품 영업 시설면적이 일정기준(100m²) 이하이면 소방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게 하여 키즈카페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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