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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조현천 前 사령관 및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검찰에 고소
군인권센터, 기무사 조현천 前 사령관 및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검찰에 고소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8.07.1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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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법 제90조 내란예비·음모죄와, 군형법 제8조 반란예비·음모죄 위반 혐의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박근혜의 친위 쿠데타 모의 의혹이 있는 군 기무사 계엄령 선포 관련 문건이 공개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0일)직접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지시한데 이어 군인권센터도 오늘 오전 10시, 기무사 계엄령 준비 문건의 책임자인 조현천 前 국군기무사령관과 작성자인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당시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법 제90조 내란예비·음모죄와, 군형법 제8조 반란예비·음모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군인권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불법적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2017년 3월 당시 피고발인 소강원이 작성하고 조현천이 결재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서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을 시 이를 기화로 계엄령을 발동하여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불법적 계엄령 선포에 해당한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군인권센터의 고소장에는 △시민들의 평화로운 저항권 행사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진압의 대상으로 본 점 △위수령을 적극 악용, 국회의 적법한 권한행사를 방해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는 점 △정상적 군 지휘 체계를 벗어나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사령관을 맡기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는 점 △비상계엄 시 합동수사본부에 부여되는 수사권을 악용하여 시위주동자를 체포하고 SNS와 언론을 통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점 △통상의 작전계획을 벗어나 전방 기계화사단과 기갑여단, 특수전사령부 소속 공수여단을 후방에 파견하여 계엄군으로 활동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운 점 등을 들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다수이고, 신분도 민간인과 군인 등 제각각이기 때문에 민간 검찰과 군 검찰 중 어느 한 곳이 전담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문건의 작성자이자 현직 장성으로 복무 중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에 의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긴급 체포, 구속 수사 등의 절차를 일절 밟지 않고 있어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맡기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민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추후 민간 검찰이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워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독립 수사단 구성 특별 지시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로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단을 구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서 엄정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었으나 그간 군 검찰은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사건 등을 맡았으나 ‘성역 있는 수사’,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하거나 시간을 끌며 정부의 군 적폐 청산에 있어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를 전복할 계획을 지녔던 ‘친위쿠데타 음모’로 사안의 심각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본분을 잊고 권력을 추구하는 군인들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남길 수 있는 다시없을 기회”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단 구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해 이번 사건은 검찰의 수사로 넘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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