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39 (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확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확정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7.18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전대 준비위위원은 최고위원 출마로 전준위원 사임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있을 예정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사고 지역구에 대한 지역위원장을 확정해 강남구갑 지역위원장에 김성곤 전 국회의원을 단수 추천받아 의결하고 인준했다.

그리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였다. 박은태 변호사, 양정숙 변호사, 이창선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만균 서울시의원, 임원빈 경기 안성지역위원장이 추가로 선임됐고, 안호영 위원은 사임했다.

전남 여수갑과 경북 김천지역위원회의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여수갑 지역위원회에 한정우 전)여수갑 지역위원회 직무대행을, 경북 김천에 배영애 전)김천시 지역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남인순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이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준위원에서 사임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전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案)

[제정 2018. 7.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25조제1항 및 당규 제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에 따라 2018년 8월 25일에 개최하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선거(이하 “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대의원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을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소투표를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이메일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메일투표를 말한다.
④이 규칙에서 “강제적(Out-bound) 권리당원 ARS투표(이하 ‘강제ARS투표’라 한다)”란 선거권을 부여 받은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의 방법을 말한다.
⑤이 규칙에서 “자발적(In-bound) 권리당원 ARS투표(이하 ‘자발ARS투표’라 한다)”란 ‘강제ARS투표’ 종료 후 수신환경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이 ARS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이 규칙에서 “국민여론조사”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ARS응답여론조사의 방법을 말한다.
⑦이 규칙에서 “일반당원여론조사”란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 중 권리당원이 아닌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ARS응답여론조사의 방법을 말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2018년 8월 25일에 개최하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당헌․당규와 이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및 경선결과, 기타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을 당규 제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의 <별지 제8호> 따라 서약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립 및 비밀유지의무) ①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당헌․당규에 따라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거나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경선방법) ①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투표소투표(이하 “대의원투표”라 한다)는 2018년 8월 25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다.
②재외국민대의원 이메일투표는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③권리당원 ARS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제적(Out-bound) 권리당원 ARS투표는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2일간 실시한다.
2. 자발적(In-bound) 권리당원 ARS투표는 2018년 8월 22일에 실시한다.
④여론조사는 2018년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2일간 실시하되, 국민여론조사, 일반당원여론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⑤제2항과 제3항의 투표 및 제4항의 여론조사는 당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7조(선거권) ①당규 제5호「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제15조제1항의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은 대의원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당규 제5호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국민대의원은 이메일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②2017년 12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은 ARS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제8조(여론조사 대상) ①국민여론조사는 조사일 현재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일반당원여론조사는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재외국민대의원을 포함한다)
2.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당원
3.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자

제9조(경선사무의 위탁) ①예비경선 및 대의원투표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②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한 경선에 대하여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예비경선

제11조(예비후보자의 등록) ①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예비후보자등록은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직접 등록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당규 제5호「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제23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등록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등록신청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제12조(예비후보자 자격부여·기호추첨) ①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5호「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제26조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한다.
③예비후보자를 공고한 후 당일에 기호추첨을 실시한다.

제13조(예비경선의 실시) ①당대표 경선후보자로 등록 공고된 자가 4명 이상인 경우 또는 최고위원 경선후보자로 등록 공고된 자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②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로 당대표는 3명, 최고위원은 8명으로 한다.
③예비경선일은 2018년 7월 26일 오후 2시로 한다.

제14조(예비경선의 선거운동) ①예비경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필한 때부터 예비경선 선거일까지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5호「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제41조제1항에 따른 예비경선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한다.
③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투표) ①예비경선의 투표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투표는 당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6조(당선인의 결정·공표·기호추첨) ①당대표 후보자는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다수득표수 순에 따라 3위까지를 예비경선의 당선인으로 하고, 최고위원 후보자는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다수득표수 순에 따라 8위까지를 예비경선의 당선인으로 한다. 이 때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여성, 연장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②예비경선의 결과는 개표 직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당선인 확정 공고 당일에 본경선 후보자의 기호추첨을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른 기호추첨 결과가 이후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의 기호가 된다.

제17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득표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3장 투표

제18조(대의원투표) 대의원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을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19조(이메일투표) ①이메일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이메일투표 시간은 2018년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8월 22일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는 24시간 실시한다.
③이메일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ARS투표) ①ARS투표 실시 기관은 2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하되,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ARS투표 선거인을 추출하여 A․B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③선정된 2개의 조사기관은 강제ARS투표와 자발ARS투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④ARS투표는 해당 선거별로 후보자가 모두 호명된 후에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강제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
➅자발ARS투표는 강제ARS투표 실시에도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한 선거인을 대상 중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⑦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ARS투표의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⑨ARS투표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에 따라, “기호○○번 ○○○후보자”와 같이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⑩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⑪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강제ARS투표) ①강제ARS투표는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하되, ARS는 발송일별 각 2회씩 총 4회 발송한다.
②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송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개시일 1일전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④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제20조의3(자발ARS투표) ①자발ARS투표는 2018년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ARS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2018년 8월 22일에 1회 이상 발송한다.
③자발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여론조사

제21조(조사방법) ①조사는 국민과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실시한다.
②조사기관은 국민여론조사와 일반당원여론조사 별로 각 2개씩 총 4개를 선정하되,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1,000명으로 한다.
④조사는 2018년 8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하되, 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⑤후보자 결정을 위한 본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⑥조사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를 기준으로 순환(Rotation)하되, “○○○후보자”와 같이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조사에서는 응답자가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⑧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⑨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
⑩조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국민여론조사) ①조사는 RDD 전화 ARS방법으로 진행하되, 두 기관은 휴대전화 조사를 실시하고 각각의 유효결과를 100분의 50씩 반영한다.
②국민여론조사의 표본은 2018년 7월 31일의 전국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1. 성 : 남성, 여성
2. 연령 : 19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70세 이상
3. 지역 : 17개 광역시·도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④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성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성
2.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3.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광역시․도). 이 경우 먼저 5개 권역(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 호남, 영남)을 보기 문항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응답자가 선택한 권역에 포함된 광역시․도를 보기 문항으로 제시한다.
4.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이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정당을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정당과 “지지정당 없음”을 포함한다. 국민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⑤2일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별 각 1,000명의 유효 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 사이로 한다.

제23조(당원여론조사) ①조사는 전화 ARS응답방법으로 진행하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일반당원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400,000명 이상의 당원명부를 중복되지 아니하게 A․B로 균등하게 나누어 각 조사기관에 제공한다.
②조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받은 당원명부에서 일반당원여론조사의 표본을 2018년 7월 31일의 일반당원 구성비를 기준으로 5개 권역별(서울․제주, 인천․경기,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③당원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⑤본 질문 전에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당원여부를 우선 질문하되, 당원이 아닐 경우 즉시 조사를 종료한다.
⑥2일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별 각 1,000명의 유효 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 사이로 한다.

제24조(결과의 보고) ①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2018년 8월 25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에 대의원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5장 결과의 합산

제25조(결과의 합산) ①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대의원투표와 이메일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45로 반영한다.
2. ARS투표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40으로 반영한다.
②여론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하여 100분의 15로 반영한다.
1. 국민여론조사 :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10으로 반영한다.
2. 당원여론조사 :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로 반영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진행상황을 공개하되, 개표 집계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세칙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18.7.18, 제1호>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