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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년부터 기초노령연금 5만원 인상 및 소비 활성화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30%감면
정부, 2019년부터 기초노령연금 5만원 인상 및 소비 활성화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30%감면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7.1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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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제장관회의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 등 개편안 마련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18일)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일자리・소득분배 상황과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여건 악화로 우리경제의 양극화가 심화 등 구조적 문제의 지속과 경제전반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는 등 갈수록 악화 되고 있는 우리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에 새롭게 도입되는 각종 서민 경제정책이 핵심이슈로 자리잡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가 현재의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어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검토 됐다.

이에 따라 일자리・소득지원을 위해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 어르신 일자리 위기지역 3천개 추가 지원(’18년 총 51만개), ’19년에는 대폭 확대하여 총 60만개 일자리 지원과 청년 등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 강화와 어르신 기초연금 소득하위 20%는 ’19년 30만원 조기 인상, 기초생보(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9년 조기 완화, 자활근로 급여 인상 및 장려금 재도입, 주택연금 제도 개선, 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페이 구축으로 0%대 초반으로 결제수수료 경감, 저리 자금대출 1조원 추가 지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재정보강 등 통한 내수활력을 제고키로 하는 등 대표규제 혁신을 추진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일자리 지원 EITC 대폭 확대하면서 지원대상을 연령 재산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現 166만가구에서 ‘19년 334만가구로 확대(168만가구 추가 지원)하고, 현행 개선 연령요건 30세 미만 단독가구 제외 ⇨ 연령 기준 폐지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 가구당 2억원 미만 소득요건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19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18년 대비 8만개 이상 대폭 확대 하여 총 60만개를 지원하고,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 신설 →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근로(60시간) 월급(54만원) 보장키로 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 근로자는 압류금지 금액(월 150만원)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18년> * 現 압류금지 금액(월 150만원)은 최저임금이 월 90만원 수준이던 ’11년 이후 동결했으며, 기초연금도 ‘18.9월부터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약 500만명)키로 했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19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당초계획 보다 2년 앞당겨 5만원 추가지원, 약 150만명)키로 했다.(소득 하위 20~40%는 ‘20년부터 30만원 지원)

이어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과 장애인은 근로 사업 소득에서 20만원 추가 공제하여 월 최대 14만원 추가 지원하고, 자활근로 참여자(’18년 4.7만명)는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70% (’18년 월 109만원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인상 <’19년>하기로 했고,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지가상승률 등 반영 재산요건도 완화해 상당 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된다.

또한, 주택연금 제도도 개선된다.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주금공법 개정) <’19년>했으며,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하여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 <‘18년>한다.

특히 소비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18년말까지 5→3.5%로 30% 감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하여 후속 조치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18년 11.6→’19년 15만대)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고 조기 폐차 지원금도(’05년말 前 등록차량):3.5t미만 최대165만원, 3.5t이상 770만원 한도 로 개소세 감면(’08년말 前 등록차량)19년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 지원 (’19년) ‣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 → 근로 사업소득에서 20만원 추가공제(’18년)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 →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확대 (’19년)되며 재산요건도 완화해(대도시)1.35→1.88 (중소)0.85→1.18 (농어촌)0.73→1.01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19년) - 대상(14세 →18세 미만 자녀), 지원액(월 13만원 →17만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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