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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下'계엄령'검토 문건 보니 총 67쪽으로 KBS등 방송 장악 의도도 명확히 드러나
박근혜 정권 下'계엄령'검토 문건 보니 총 67쪽으로 KBS등 방송 장악 의도도 명확히 드러나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7.20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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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및 SNS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후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문건을 공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 기각 시 촛불시민들이 이른바 폭도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군기무사가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 전차와 장갑차 투입 계획 등이 담긴 문건들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은 어제(19일)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제출한 기무사의 전시업무 및 합수업무 수행 등의 문건으로 계엄 성공을 위해 신속한 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담겨 있다.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세부 계획서에는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방안 계획과 주한 무관단 및 외신기자대상 외교활동 강화는 물론 언론통제를 위한 각매체들도 나열되어 있고, sns 통제 방안과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편성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다.

제출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다. 또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및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고, 여기에는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는「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문건은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공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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