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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제도 등 정비키로
당정,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제도 등 정비키로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8.07.26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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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 갖고 세제개편 등 현안 논의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 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아 세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먼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제도 등을 정비하기로 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근로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기로 하는 한편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창출 유지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고용 증대세제를 청년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하며,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한편, 당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여 금년 세법개정안이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여야간 협의하에 원활하게 확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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