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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주범, 양승태 등 관련자 전원 단죄해야
'사법농단'주범, 양승태 등 관련자 전원 단죄해야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8.0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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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농락당한 사법농단 일본군 위안부 재판 개입
▲ 사진출처:jtbc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여기에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치욕적 사건으로 기록될 이른바 양승태에 의한 사법농단 사건이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31일 공개된 196건의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농락당한 일본군 위안부 재판 개입 사실도 밝혀졌다.

가히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 라는 내용 없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고 일본정부와 합의한 뒤, 법원행정처는 소송 대응 문건이 바로 그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28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셈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은 2016년 1월 4일께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로 손배소송 1심 재판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 으로 결론 내렸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심리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채 2년 6개월 넘게 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 사이에 소송을 낸 12명의 피해자 가운데 6명이 돌아가셨고, 현재 생존 위안부 할머니는 27명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일생을 바쳐 인권과 정의실현을 위해 싸워왔다.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수장이었던 양승태는 사욕을 채우기 위해 독재 권력의 시녀를 자청하며 피해자들의 삶을 짓밟은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은 언제 또 다시 자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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