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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옛 통합진보당 해산 해산 사건 관련 양승태 구속 수사 촉구
민중당, 옛 통합진보당 해산 해산 사건 관련 양승태 구속 수사 촉구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8.08.0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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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대법원장의 면담 요청하고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피해자목소리 경청해 달라"
▲ 전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이석기 전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2014년 자료 사진)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옛 통합진보당 출신 정치인들이 창당한 민주당이 1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사법적폐 양승태 구속과 대법원 수사를 방해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중당과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전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한 것으로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건 심판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에 공모관계로 진행됐었다고 지적하며 관련자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최근 밝혀진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대외비 문서들을 통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방비례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 역시 합당한 처사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것을 지적하며 “양승태 대법원은 우리들의 의원직 지위확인소송을 재판거래의 흥정물로 삼거나 결론부터 내놓고 판결을 그에 맞추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1차 발표에서 제대로 윤곽이 잡히지 않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의 은밀한 정치공작내용이 이번에 공개된 전문에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었다.”며 추가로 공개된 196개 문서 파일에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이 거론된 문서만 22개로 대법원은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판결 직후 이 판결의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였다“고 반발하며 검찰과 법원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과 한차례 증거인멸로 이미 요건을 충분히 갖춘 양승태 부터 당장 구속수사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김명수대법원장의 면담을 요청하고 통합진보당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실질적 계획을 세워주고, 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이제 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국민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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