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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특활비'비공개 결정에 '납세자연맹'행정소송 제기 방침
국세청의 '특활비'비공개 결정에 '납세자연맹'행정소송 제기 방침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8.0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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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부터 2017년 까지 국세청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했지만 거부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지난 당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특활비 지출 내역을 제출 받아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을 상대로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 달라며 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세청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자 납세자연맹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을 상대로 지난 2001.1.1.~ 2017.12.31.일까지 16년간 집행된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으로 구분해 공개하라는 연맹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정보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혀서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세청은 납세자연맹이 같은 달 6일 국세청을 상대로 청구한 구체적인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의 정보공개에 대해 한 차례 답변을 연기했으며, 연맹은 24일 국세청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특수활동비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밝힌 정보공개청구 거부 사유를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난이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탈세혐의 정보 수집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특수활동비 지출과 관련된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특수활동 관련인의 신원노출에 따른 신변위협 등 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를 296억을 사용하였고, 올해 예산만 44억원”이라며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무슨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대 민주국가의 국민은 공동체경비인 세금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지는 대신 국가는 세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말이 아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공무원은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기록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위해서는 사생활보호의 가치보다 투명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점차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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