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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키로 해 가구당 19.5%인하 효과
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키로 해 가구당 19.5%인하 효과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8.07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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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1단계 200→300kWh, 2단계 400→500kWh로 상향 조정
▲ 사진:jtbc켑쳐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누진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지 하루 만에 당정은 7∼8월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키로 해 7, 8월 전기료는 가구당 19.5%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은 이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상한 구간을 1단계 200→300kWh, 2단계 400→500kWh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하고 있고, 2구(201∼400kWh)은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해 각 구간마다 요금 폭이 커 국민들은 요금 폭탄 우려로 극심한 폭염에도 냉방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키로 해 최대 68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7월과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는 “해와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것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응책도 마련해 여름철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감경 조치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 등 누진제를 체택하고 있는 다은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 전기료 누진제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누진제에 대한 재검토가 마련되어야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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