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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외유 해명은 했지만 의혹은 여전해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외유 해명은 했지만 의혹은 여전해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8.08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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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제시하며 적극 해명나서, "국민권익위에도 유권해석석 받아"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청와대 등 이른바 정부 주요 부처들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38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외교를 명목으로 외유를 나간 것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가 입장을 밝혔다.

당초 이번 문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거부하는 한편 “국회 외통위의 의원외교활동(현장시찰 포함)은 국회자체 예산 외, 통일부 등 3개 기관의 사업에 의해서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외통위 소관 사업의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집행되는 관계로 현장 점검 등을 통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필요성과 함께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제고를 위해서는 의원외교활동에 대한 정부 측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추진 중”이라며 “이들 사업은 기재부 편성 및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예산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출장단 결정의 경우 현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과 간사 간 공식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소요 경비도 의원들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수행기관에서 지급 기준에 맞추어 집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국회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16.9.28)에 따라 해당기관(KOICA)에서는 추진 사업의 동법 저촉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지원이 통상적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공식적 행사에 관한 것인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재확인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통일부 및 KF에서 각각 적법 절차에 따라 편성된 예산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으로 법률 저촉소지는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정도의 해명으로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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