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19 (화)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38명 '청탁금지법'위반 소지 있어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38명 '청탁금지법'위반 소지 있어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8.08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회 사무처는 오늘(8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관련 지난 7월 26일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등과 함께 범정부점검단 구성)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알려 왔다고 국회가 오늘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가 어제 밝힌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코이카의 경우 8월31일까지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예정).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국회법 징계관련 규정에 근거)"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리고 국회는 "앞으로는‘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교섭단체들이 추천한 6인 이내)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고, 이 기구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자 한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38명의 국회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