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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 높이기로 합의
여야,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 높이기로 합의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8.08.09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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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조업 중심의 재벌 대기업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어"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지난 해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례법 개정을 지시해서다.

이에 따라 국회는 4% 이내로 묶어 놓은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CT기업의 지분보유 한도를 넓혀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핀테크 기술 등 IC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기업들을 육성하고,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성장이 가로막힌 인터넷전문은행의 숨통도 틔워주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금산분리의 대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 등 국회의 입장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된 것이며, 핵심기술을 보유한 ICT 기업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재벌 대기업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산분리 원칙은 재벌 대기업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으며,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통과로 ICT기업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의 괄목할만한 성장도 예상된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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