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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해 '양승태 사법농단'세력 엄중 처벌해야
특별법 제정해 '양승태 사법농단'세력 엄중 처벌해야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8.0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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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 세력들에 의해 검찰의 수사는 제자리걸음
▲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jtbc)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규정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각종 사건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법원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 소환된 창원지법 김민수 판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동료 판사를 뒷조사한 문건을 만들고, 사법농단 관련 문건 2만 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이 또한 법원의 반발이 거세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번번히 기각되는 등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어 특별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밝혀진 것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다. 대법원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사법적폐 세력들에 의해 검찰의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새롭게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범죄행각은 상상을 초월한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는 고용노동부가 법원에 제출하기도 전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에게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박탈논리를 만들어 주었거나, 재항고 이유서 초안을 직접 써준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번 사법농단사건을 현재의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관련자 모두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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