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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 수입 사건 등 총 9건 중 7건 범죄사실 확인
관세청, 북한산 석탄 수입 사건 등 총 9건 중 7건 범죄사실 확인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8.10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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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 정보 제공 받아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총 9건 중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이번 사건이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관세청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반 반입 사건과 관련, “지난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일부 정보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 자료를 검토해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임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세청이 수사 의뢰한 피의자 3명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이사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한 사실을 확인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을 검토한 후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할 예정이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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